이 가운데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 전부를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또 연간 연금수령액 총액이 600만원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소득공제와 노후 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연금저축 상품으로 삼성생명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은퇴 이전에는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가 복리로 부리되는 효과를 주고, 소득이 적어 세금이 적어지는 노후에 보다 적게 과세하여 혜택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연간 5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도 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중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부담하게 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될 때는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수령액에 대해 공적연금 포함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지방소득세 0.5%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제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시점을 만 55세 이후 중도에 언제든지 선택 가능하며, 보험금 수령 방법에는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이 있다.
종신연금형은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하며, 보증기간(10회 또는 20회중 계약자가 선택 가능)이내에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도 보증기간 중의 연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일정기간(5년, 10년, 20년)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며, 그 기간 안에 고객이 사망하더라도 잔여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 400만원이나 분기당 추가납입한도는 300만원이다. 따라서 마지막 4분기에 일시에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인 400만원을 채울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400만원 이상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혜택도 없고, 추가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도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불리할 수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