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평균 통장 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하고 자동이체를 3건 이상 등록한 경우, 자동화기기 및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등 전자금융 수수료를 전월 평잔에 따라 최대 월 70회까지 면제해준다.
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로 신용카드 비가맹점 등 판매 대금 입금이 일정치 않은 개인사업자에게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계속 ‘건강한 하나, Happy Together’라는 하나금융그룹 경영슬로건처럼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행복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