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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계약 ‘관심계약’으로 명칭 변경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0-08 07:40

‘관심계약 이관 가이드라인’ 마련
계약 관리 설계사 자격요건 신설

고아계약이 관심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리 또한 강화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8월 ‘관심계약 이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을 거쳐 각 보험사에 배포했다. 고아계약이란 보험계약을 모집했던 설계사가 해당 보험사를 떠나 관리하는 설계사가 없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앞서 지난 1월 금융감독원과 보험학계, 소비자단체, 보험업계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일환으로 관심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관심계약이 발생하면 명확한 기준 없이 설계사에게 이관해 가입자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김동규 보험업무팀장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들었고 금감원의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각 보험사들에게 배포됐다”며, “지난 9월부터 각사 별로 세부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심계약 이관을 받은 설계사의 자격요건이 마련됐다. 근속연수 2년 이상, 일정수준 이상 실적이 있는 설계사만 관심계약을 이관 받을 수 있다. 이관 받는 설계사 자격 강화로 해당 계약의 부실화 및 부당 보험계약 승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당 보험계약 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내 변경 계약 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관된 관심계약에 대해 계약관리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늘려 설계사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관심계약을 이관 받은 설계사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관리수수료의 50%만 지급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업무만 늘어난다며 관심계약을 이관 받는 것을 꺼려했다. 또 이관 받은 계약 건에 대한 관리도 소홀한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이관계약자에겐 별도의 안내서도 발송해 계약을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김동규 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3개월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이후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안심하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결과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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