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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어디까지 왔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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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03 21:54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재웅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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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어디까지 왔나?
금융상품의 복잡성 제한, 체계적인 금융교육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기본

금융소비자 불만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바람직

최근 국내에서 키코(KIKO)사태, 저축은행 영업정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및 은행들의 무분별한 가산금리 운용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들의 감독당국 및 업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영세업체와 서민계층에 집중되어 사회갈등으로 비화된다. 정부도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불완전 판매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준(準)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을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보다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가 주로 금융상품의 복잡성 제한, 체계적인 금융교육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감독 목표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소비자들이 새로운 금융기법 및 복잡한 금융상품에 내재한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의 복잡성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아울러서 금융상품의 구매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금융교육을 강화해서 금융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에서 벗어나게 되면 각종 금융사기, 과잉부채, 사금융 의존 등에 따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OECD는 세계 각국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권고했다.

저소득, 저신용층의 금융소외 현상은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미국은 기존 ‘지역재투자법(CRA)’을 강화해서 은행들의 저소득층 대출을 유도하고, 사금융에 노출된 금융소외자의 은행 이용을 적극 지원한다. 일본 금융청도 2005년 ’지역밀착형 금융기능 강화 액션 플랜‘을 도입한 이래 은행들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 대상 무담보(보증) 대출을 독려한다.

한편, 빈곤층에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모델이 저신용층의 금융소외를 해소할 유력한 대안금융으로 주목된다.

최근에는 수익성을 강화하고 상업화하는 방향의 서민금융 모델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한국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특화상품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려는 범사회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감독 패러다임도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위주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단일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모두 규율하는 통합형으로 감독목표 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기관 영업행위 감독권을 부여하는 ‘트윈 픽스(Twin Peaks)’형 감독체계로의 이행이 논의된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독립된 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한국정부도 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등 일부 감독업무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금융감독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금융감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감독,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사의 불평불만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 자문하는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를 운용한다. 불합리한 감독관행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당사자인 감독당국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고충민원은 소관부서와는 독립적인 옴부즈만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이 감독당국의 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언로(言路)가 개방되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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