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인증 절차 서비스와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인터넷뱅킹 거래가 가능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실시해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 것이 본 예방 서비스의 주된 내용이다.
먼저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시 추가인증 서비스는,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재발급, 타행,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시 등록된 고객 전화로 추가 인증을 하는 형태다. 은행에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영업점에 방문해 1회용 비밀번호를 받은 후 추가 인증이 가능하다. 거액의 사기대금 입금을 막기 위해서는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인증 서비스를 거치게 된다.
1회 또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의 자금이체 시 위와 동일하게 고객 전화로 추가 인증을 실시하게 되는데, 지연인출제도(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이나 카드로 출금될 때, 입금 시점부터 10분 가량 출금이 지연되는 제도)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재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함부로 쓰이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단말기(PC) 지정 서비스도 진행한다.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인터넷 뱅킹 거래를 제한없이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자금이체 거래가 불가능하다. 단말기 지정은 최대 5대까지 지정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로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에 많은 고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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