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은 개인 사업자이지만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와의 연계, 불법 광고, 다단계 영업 등 매우 혼탁하다.” 금융감독원 반영희 금융서비스개선국장
저축은행과 카드사 그리고 캐피탈회사 등 2금융권의 불법적인 카드 및 대출 모집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특히 대출모집인을 많이 활용하는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 회사도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 대출모집인 영업부작용 위험 수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권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대출 중개수수료 대신 ‘신용조사비’, ‘예치금’ 등의 명칭을 사용해 합법적인 비용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 대출사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19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7.6%(1084건) 감소했다. <표 참조>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사례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개수수료 대신 신용조사비, 보증금, 신용등급 상향 작업비용, 예치금, 공탁금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상품을 3개월 이상 이용해야만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이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대출모집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들은 고금리 대출의 높은 이자를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 이상구 상호여전검사국장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사 소속 대출모집인을 관리해야하지만 그동안 추이를 지켜본 결과 원활치 않았다”면서 “각 금융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그 동안 극소수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여신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비율인 반환율은 지난 2009년 79.1%에서 최근 40%대까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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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금 예치제도는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받아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실제 편취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현재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약 100곳 중 5~6개 업체만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반환보증금 예치제도가 확대되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1193건으로 이 중 46.7%인 557건만 총 13억원의 수수료를 돌려받았다. 반환율은 2009년 79.1%였다가 2010년 69%, 지난해 61.6%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
아울러 금융당국이 반환보증금 예치제도의 확대와 함께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카드 발급규제 강화에 앞서 나타날 수 있는 불법 모집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11월 초 시행 예정인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에 앞서 과열 모집경쟁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말까지 카드사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을 막기 위해 오늘(17일) 여신금융협회에 ‘사이버감시반’도 설치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불법 모집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카드업계 스스로 소속 모집인 관리 및 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 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규준에는 모집인 교육과 전담 감독부서 운영, 모집 현장 점검 주기, 규약 위반시 제재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다고 판단시 강력하게 제재키로 했다. 또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제도 도입한다. 금감원과 여전협회, 카드사 등을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고제도를 통해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면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에 나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0%대에서 점차 상승해 지난 7월말에는 1.13%까지 상승했다. 시장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금융위는 국내 카드모집인 규모가 4만70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품제공, 연회비 대납 등 불법 모집행위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형 모집인의 조직적 불법 모집행위가 만연하는데다 1사 전속을 위반한 종합 카드 모집도 성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김정주닫기

금융위는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현황 〉
(단위 : 건,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