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중심인 ETF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운용자산이 낮은 ETF를 퇴출하는 반면 국고채 등 신상품을 도입하고, 운용비율을 높여 기관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규모 ETF의 상장폐지를 적극 유도하고, 신규 ETF 상장시 질적 심사요건을 도입, 진입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상장폐지대상 기준은 상장 뒤 1년이 경과한 종목 가운데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인 종목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상폐대상 ETF로는 △삼성자산운용 KODEX 태양광, 브라질(Brazil), 재팬(Japan), 소비재, 보험, 운송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인버스국채3Y, 금속선물, 제약&바이오 △우리자산운용 KOSEF 인버스, 미국달러선물인버스, 뱅크(Banks) 등 △유리자산운용의 TREX중소형가치 등이 상폐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시장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고채 장기(레버리지) ETF도입이다. 이는 국채 현물·선물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산인 국채의 실질 만기(Duration)를 2배로 늘린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된 ETF다. 만기 10년 국고채 장기(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경우 실질적으로 만기 20년 국고채(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2배)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수요기반 확보를 통해 국채시장의 변동성 완화, 현·선물 시장의 유동성 제고로 인한 효율성 증대, 장기 국고채 시장 활성화 등도 기대된다. 선진국에서 인기몰이중인 합성(Synthetic) ETF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선진국수준으로 시장확대를 위해 퇴직연금(DC·IRP) 규제 합리화로 운용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적립금의 40%)내에서 ETF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