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유예기간은 8월분부터 내년 1월분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 받은 보험료는 2013년 7월말까지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 기일을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이외의 개인 및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개월간 유예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교보생명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계기관이 확인한 태풍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