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을 보면 현행의 수시공시는 거래소는 공시정보를 사전에 접수하고, 투자자 혼란을 예방하고자 근거서류 및 시장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 확인절차 수행한다. 이 같은 확인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문안 등에 대해 거래소의 사전확인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키로 했다.
또 수시공시 항목에 대하여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하되,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공시사항(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관련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공시우수법인과 우량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단 불성실공시법인·관리·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 시 면제대상에서 즉시 제외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공시문안 사전확인절차 면제와 관련하여 수시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공시처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 공시처리부서 담당라인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