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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DB영업 힘들어졌다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13 07:5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비용증가
정부당국 관련규제 강화도 한 몫해

생명보험사들이 가망고객정보 DB(데이터베이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 메신저나 무료백신 제공업체와 제휴를 통해 DB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소형 생보사들과 외국계 생보사들은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무료 백신 및 메신저제공업체 등과 마케팅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업체의 고객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보험사가 할인혜택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대신 보험사들은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이벤트 영업을 추진하는 보험사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온라인영업의 경우 대부분 저가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커지면 보험사들의 이윤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중견 생보사의 경우 지난해 인터넷메신저공급업체와 제휴를 통해 고객 DB를 확보하는데 6000만원의 사업비를 썼다.

하지만 올해는 7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휴업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제공되던 비용에 정보보호 비용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생보사들이 마케팅 제휴를 통해 잠재고객 DB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벤트 경품도 점차 고가의 상품이 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2~3년전만 해도 이벤트 홍보 배너광고 클릭수에 따라 비용이 산정됐으나 최근엔 기본으로 2000만~3000만원을 광고비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벤트 경품도 소형 생활가전 등 저가의 상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엔 고가의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등으로 가격대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당국이 보험사들의 DB수집에 관해 제동을 걸고 나서 앞으로의 DB영업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목적과 범위 등을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중점 점검한다.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받은 자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파기하는지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며, 특히 보험사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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