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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은행권에 냉소 기류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08 21:49 최종수정 : 2012-08-08 22:21

담보설정부터 관리 부담 큰 탓
정책 협조 차원서 취급 모양새

동산담보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이 출시됐지만 은행권에선 냉소적 기류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서민금융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의지야 있지만 담보설정과 관리 부담이 막대해 적극적으로 취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최소한 2000억원 이상의 동산담보대출 실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장담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젓기 일쑤다. 동산담보대출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감정평가가 쉬운 동산을 담보로 잡고 부실수준도 예측곤란한 만큼 대상기업을 제한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17개 은행 유형·재고자산 등 담보 잡는 대출상품 줄이어 출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시행으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주 경남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연달아 동산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하고 8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동산담보대출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3년 이상 존속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담보인정비율은 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40%로 일정하며 대출금리는 신용대출금리보다 평균 0.8%p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및 내수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 은행권, 담보물 관리 부담에다가 관련 인프라 열악해 식은땀

그러나 은행권은 동산담보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면서도 담보설정부터 관리 부담이 막대한데다가 관련 인프라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동산담보대출에 관해 냉소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권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해 냉소적인 기류가 깔려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 담보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담보설정에서부터 담보물 관리까지 부담이 어마어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는 관련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동산을 평가 하는 전문가·전문기관도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업대출에 능한 은행 관계자는 “이왕 하기로 한 거 감정평가사 등을 고용하는 등 기업대출의 노하우를 살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공작기계, 원자재처럼 비교적 감정평가 등이 용이한 동산을 대상으로 취급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상품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당국 지속적 활성화 다짐, 일선 현장선 속앓이 예상

또한 “은행은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며 “담보권을 설정한 동산이 적격담보로 인정돼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은행의 여신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산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확대, 중고기계 유통시장 활성화 등으로 관련 서비스업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되는 등 부대 효과도 기대했다.

특히 그는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 부실률 등의 추이를 감안해 은행권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상품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은행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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