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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 저축은행인수 실패해도 ‘굿’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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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07 00:06

삼신저축은행 계약체결, 금감원 대주주 등 적격심사
부실사태 재발로 영업악화 스탁론규제로 실익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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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인수의 최종결정만을 남은 키움증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주목된다. 현재 키움증권은 저축은행인수 계약을 맺고 감독당국의 재무·대주주적격심사가 진행중인 상황. 인수승인시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업을 다각화하고, 탈락하더라도 저축은행부실사태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손해볼 게 없다는 지적이다.

◇ 재무·대주주적격심사중 거래소 기관경고가 불씨

키움증권이 저축은행인수의 종지부를 찍을까? 오프라인 확장으로 명실상부한 종합증권사로 거듭날까? 키움증권이 저축은행인수의 최종고비를 앞두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3월 28일 삼신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계약 내용은 키움증권이 삼신저축은행 지분 50.5%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분의 인수규모는 353억원으로 잔여지분 49.5%는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자산실사 뒤 기존 대주주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인수, 100%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쌓인 삼신저축은행의 영업을 바탕으로 위탁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 신뢰도, 자본력, IT지원 등을 통해 우량화와 대형화를 동시에 추구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이 계약대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적격성심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는 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우 재무구조, 법령위반 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심사는 크게 재무, 대주주 적격성평가로 나눠 진행되며 이를 통과하면 최종결정권자인 금융위가 의결하는 구조다.

현재 키움증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재무,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진행중이다. 이 심사의 통과가능성은 높으나 그렇다고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재무적 평가는 이상이 없다.

키움증권은 지난해(2010년4월~2011년3월) 증권업종의 볼황 속에도 순익 1217억원을 달성했다. 자본효율성의 잣대인 ROE는 17%대로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한다.

다음은 대주주적격성 평가다. 이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로 금융거래질서 등 법령위반이 집중심사대상이다. 문제는 키움증권이 이 같은 대주주적격성 평가에서 쓴맛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키움증권은 한국거래소 4회 기관경고, 9년 연속 금감원의 소비자민원 평가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기관경고의 경우 사안에 따라 탈락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기관경고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결격요건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같은 기관경고도 저축은행법, 금산법, 금융관련법 등을 위반했는지, 법의 종류에 따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사기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정이 얼마나 저촉되는지 케이스별로 심사기간이 다르다”며 “여러가지 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심사를 위해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심사에 탈락하더라도 키움증권은 손해볼 게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삼신저축은행 계약을 전후로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최대수익원인 PF부문이 올스톱된데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기업여신, 소비자금융 쪽도 예금이자+알파를 내기에 쉽지않다.

◇ 저축은행 영업환경 악화, 스탁론규제로 탈락해도 펀더멘탈 양호

기대를 모았던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시너지효과도 기대이하다. 실제 시너지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대신증권은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을, 현대증권은 대영저축은행을 인수했다. 당시 수익원다각화, 전사적 영업확대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되 장미빛전망은 실망으로 퇴색되고 있다. 대신저축은행은 영업 이후 54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현대증권의 경우 현대저축은행의 건전성강화를 위해 500억원의 증자에 참여한 상황이다.

특히 개인브로커리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키움증권의 경우 저축은행인수 뒤 핵심사업인 스탁론도 강화된 규제로 시너지효과는 떨어질 전망이다. 스탁론은 일종의 주식담보대출로 증권사가 아닌 저축은행 등 여신기관이 투자자금의 주체다. 금융당국은 스탁론 대출비율을 최고 300%에서 200%로 낮추는 반면 담보유지비율은 현행 115%에서 140%까지 올리며 리스크관리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엔 거래대금 급감으로 신용공여의 여유가 생긴 키움증권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인수에 따른 스탁론사업의 매력은 떨어졌다는 것이다.

업게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가장 큰 시너지효과는 연계신용인데 신용잔고의 규제로 그 이상으로 대출을 못하니까 저축은행인수로 연계플레이어에 나섰다”며 “하지만 현재 거래대금급감으로 자본대비 신용공여의 여유가 충분한데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을 활용한 개인투자자대상으로 돈놀이를 경계하는 상황이어서 인수가 결정되더라도 시너지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산관리의 시너지효과도 미흡한 편이다. 인수계약 당시 키움증권은 저축은행의 지점 및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지점 없는 온라인 증권사의 한계를 극복하며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브로커리지 증권사의 특성상 안으론 자산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업권별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교차판매를 위한 고객정보공유도 쉽지 않다. 밖으론 저축은행의 불신이 쌓인 상황에서 국책은행들이 4%대의 고금리로 VIP들이 이탈, 공략할 타깃조차 마땅치않다. 실제 자산관리의 강점을 가진 현대증권이 인수한 현대저축은행도 이같은 벽에 막혀 펀드, 랩, ELS 등 WM상품의 판매는 집계조차 안될 정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수에 탈락하더라도 계약결렬에 따른 비용부담도 없는 것도 호재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맺은 계약인 만큼 승인되지않더라도 책임공방은 없을 전망이다. 이처럼 시장환경이 바뀜에 따라 저축은행인수에 탈락하더라도 펀더멘탈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투자증권 우다희 연구원은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뿐 기업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 박선호 연구원은 “탈락은 큰 악재가 아닌 반면 인수승인은 호재인 상황”이라며 “특히 타증권사와 달리 키움은 구조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아 신용이자를 통해 이를 커버하는 주요 수익구조로 저축은행인수는 안정적인 조달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시너지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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