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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이익 환수법 연내 제정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6-03 22:48 최종수정 : 2012-06-08 16:22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전액 환수’ 법률 제정
금융위 ‘불법 사채업자 상시 단속 체제’ 전환

“올해 말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에 사채 부분도 집어 넣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소송을 할 경우 정부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6주만에 6400명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의 5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45일만에 3만건 육박

국무총리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부터 5월30일까지 진행된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및 피해신고는 약 2만9400여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이 2만4315명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고, 뒤이어 경찰청 4853명(16.5%), 지자체 215명(0.7%)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제도 등 상담이 1만9649명(66.9%)이었으며 불법고금리 등 피해신고가 9734명(33.1%)이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불법대부업자 5434명이 검거되고, 악덕 사채업자 759명에게 탈루세금 2419억원이 추징됐다.

서민금융희망자 1820건 중 549건(약 30.2%)에 대해서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이 이뤄지고, 286명에게는 기본 법률상담, 15명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지원이 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대해 “이번 대책으로 불법사금융의 실체와 폐해를 인식하고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또 피해신고센터, 국가소송대행체제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시적 집중단속만으로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에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법사금융과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전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피해신고에서 나타난 사채이용자의 상황을 감안해 서민금융기관의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사채업자, 금융사기범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활동한 엄격한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 정부, 피해자 소송 지원 등 대책 마련 발표

서민금융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전히 그 조건들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문턱이 좀 높다는 지적이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민금융 지원을 희망한 1769명 중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은 108명에 불과하는 등 지원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제도 지원요건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소득·부채 등 지원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일정범위 내 신청자는 회생가능성·자활의지 등을 감안해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성실 상환요건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완료한다. 정부는 대부업자의 법정금리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태기 차관은 “사채부분은 부당이득 환수 관련 법률에 빠져 있어서 민사소송을 통하는 수 밖에는 없었다. 올해 말까지 사채 부분도 집어넣어서 제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정금리(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를 초과한 이자수취는 무효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신고자에게 설명하고, 불법채권 추심행위의 경찰신고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불법 사금융의 표 〉
                          * 적용기준 : 2012년 5월30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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