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이며, 지급보험금으로는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있다. 콩 품목의 경우 70%이상이 고사했을 때 지급하는 ‘경작불능보험금’을, 참다래의 경우 ‘나무손해보장보험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콩은 7월 20일까지, 참다래는 6월 29일까지다. 가입조건으로는 콩의 경우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참다래는 1000㎡이상,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단, 콩 품목은 제주도에서는 면적이 6500㎡을 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손보 김학현 대표이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하기에 재해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적은 보험료로 재해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