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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약식심사제 도입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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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28 22:50

우량기업대상, 시장혼란 예방
계량·비계량 종합평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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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우량기업의 상폐사유발생시 약심심사제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에서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재무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심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중점 심사할 수 있도록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밝혔다.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이미 상장법인의 실태에 따라 심사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 및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우량기업은 영업·재무상태가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다. 세부항목을 보면 약식심사절차 적용범위의 경우 실질심사사유중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통보·고발)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된 영업의 정지 △일시적·임의적 매출 등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 이후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기준을 해소한 경우 등 격상 영업·재무에 대한 중점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약식심사 적용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약식심사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보면 재무지표 등 계량평가와 업종별 특성 등 비계량평가를 병행한다.

먼저 계량평가의 경우 재무지표 등은 신규상장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등을 참조하여 영업·재무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재무지표 및 위반금액의 규모 및 영향 등을 기준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비계량평가의 경우 업종별 특성,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건(소송 등)의 영향을 반영한다.

예컨대 계량 및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점수모형(100점 만점)에 따른 상장법인별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예:70점)를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약식심사절차의 경우 약식심사 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표 후 경영투명성 및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및 공시체계 등이 집중심사대상이다. 심사기간도 거래정지 최소화를 위해 심사기간을 최소화하되, 상장법인의 유효성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여부에 따라 심사기간 및 거래정지기간 변동 가능토록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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