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이미 상장법인의 실태에 따라 심사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 및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우량기업은 영업·재무상태가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다. 세부항목을 보면 약식심사절차 적용범위의 경우 실질심사사유중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통보·고발)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된 영업의 정지 △일시적·임의적 매출 등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 이후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기준을 해소한 경우 등 격상 영업·재무에 대한 중점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약식심사 적용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약식심사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보면 재무지표 등 계량평가와 업종별 특성 등 비계량평가를 병행한다.
먼저 계량평가의 경우 재무지표 등은 신규상장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등을 참조하여 영업·재무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재무지표 및 위반금액의 규모 및 영향 등을 기준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비계량평가의 경우 업종별 특성,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건(소송 등)의 영향을 반영한다.
예컨대 계량 및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점수모형(100점 만점)에 따른 상장법인별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예:70점)를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약식심사절차의 경우 약식심사 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표 후 경영투명성 및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및 공시체계 등이 집중심사대상이다. 심사기간도 거래정지 최소화를 위해 심사기간을 최소화하되, 상장법인의 유효성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여부에 따라 심사기간 및 거래정지기간 변동 가능토록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