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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임건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06 07:36 최종수정 : 2012-05-06 09:26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저축은행 영업정지

솔로몬, 미래, 한주, 한국 저축은행이 오늘 새벽 금융위원회의 임시회의 결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4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오전 9시에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있었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지난 4~5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단,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네 곳의 계열사들은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금융위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은 모회사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며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상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영업정지가 확정된 솔로몬 저축은행은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는 업계 1위 저축은행이며 거래자 수는 3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역시 거래자수가 10만명이 훌쩍 넘는 대형 저축은행이다. 또한 이들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원금과 이자 합계액) 초과 예금은 121억원이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은 2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2500만원) 등을 통해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난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저축은행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본격화 되면서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발빠르게 저축은행으로 찾아와 예금을 인출해 가는 등 뱅크런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들어, 저축은행 예금자 A씨가 1년 만기 정기예금 4500만원을 만기 직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약 180만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솔로몬 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지난주, 당국의 발표가 임박해 오자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결국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자사 소유의 골프장과 계열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돼 매각이 힘들었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시 지방에 본점을 둔 한주저축은행은 총자산이 2000억원을 웃도는 등 규모가 크지 않는 소형 저축은행이다.

이에,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지난해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발표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추가 저축은행 퇴출명단이 발표되는 현재 대응책을 완벽히 구상하고 있는지 우려스렵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부실저축은행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안전하다는 분기보고서를 발빠르게 내놓는 등 영업정지 이후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은행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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