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세금을 지원할 경우 전세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전세권 설정 외에는 대안이 없어 무주택서민 지원에 불편을 겪어 왔다.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위한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이 올해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울 소재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시민들도 주택담보 없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만으로 주택개량자금(500만원 한도)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게 해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복지실현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은 “금번 상품의 출시를 통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취약계층 주거안정 사업이 재원손실 없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에도 서민·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더 많은 보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