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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보험’은 없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4-18 22:23

“필요성은 인식하나, 관심은 없어”
상품·제도 등 소비자 선택권 마련 시급

노인을 위한 ‘보험’은 없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후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질병 위험이 높아져 의료비 부담은 커지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으로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정작 ‘문제’만 있을 뿐 ‘답’은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 세대가 부양할 노령인구와 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200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총 의료비의 57.5%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보완해줄 민영실손보험 역시 6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는 11.8%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가입자는 1% 미만으로 추정돼 가장 의료비가 필요할 시기에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 노령인구의 의료비 보장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20~30대에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했다해도 3년이나 5년마다 갱신시기가 돌아와 연령에 따른 위험률 증가와 손해율에 따라 갱신시 보통 10% 이상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60세 이후에는 20~3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해, 노후에 실손보험료 납입방안과 노인의료비 보장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노후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노인관련보험은 상품개발도 어려울뿐더러 보험료가 비싸 실가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당장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보험사기나 과잉진료에 따라 실제 질병위험률 증가보다 손해율 증가폭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폭이 크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라도 리스크관리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 밖에는 별다른 대안책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65세 이상의 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부족하고 가입 조건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보험사에서 틈새시장을 노리고 실버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지만 위험률과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실버계층이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차후에 실손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실효 방지를 위해 현재 보험료 충당특약이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한 보험설계사는 “실손보험은 3년마다 갱신돼 보험료가 높게 올라갈 수 있어 판매하는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며 “계약유지를 위해 특약에 대해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갱신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꼬투리 잡아 이미 가입한 타사 보험을 해약시켜 계약을 끌어오는 꼼수가 공공연히 행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약은 결국 가입자들이 본래 환급받아야 하는 돈에서 끌어오는 개념이므로 ‘조삼모사’격일 뿐 결코 대안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노인의료비 보장을 위한 대안들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노후의료비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상품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노후의료비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이러한 선택의 폭을 만들어주는 것은 보험사들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노후의료비 보장에 대해 지난해부터 계속된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고령화를 대비해 협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 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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