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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불법 채권추심 근절에 앞장선다!”

임건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4-15 23:21

“캠코, 불법 채권추심 근절에 앞장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는 지난 13일(서울 역삼동 본관) 강당에서 공사 담당자와 KB신용정보, IBK신용정보 등 10개 신용정보회사 직원 100여명이 함께 모여 ‘공정추심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서 캠코의 채권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신용정보회사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공정추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캠코는 이미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한번씩 이와 같은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신용회복지원 고객을 일선에서 만나는 채권관리사들을 “공정추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전문CS 강사를 초빙해 ‘通通하게 소통하는 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채무변제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을 통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연도 들을 예정이다. 캠코는 앞으로 공정추심 슬로건을 마련해 선포하는 등 종합서민금융지원기관으로서 신용회복지원 고객과 정서적 소통을 통한 따뜻한 서민금융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철 사장은 “캠코가 서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이라며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구축돼야 고객만족을 이루고 불법추심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처음으로 공적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한 국내 최대 서민금융지원기관이다. 캠코는 금융기관에서 평균 5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인수해 채무를 경감시켜주고,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대상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247만명에 이르며,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46만명을 지원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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