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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전용 주식시장 출범 급물살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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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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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프리보드시장에 이어 중소기업전용시장이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가칭 KONEX) 신설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자금조달이 쉽지않은 중소기업에게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도록 특화시장을 만들고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진입대상은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이 필요한 우량비상장기업이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대상(자산 70억원 이상)비상장 중소기업(1.3만사) △비상장 벤처기업(2.6만) 및 이노비즈기업(1.7만) △창업투자회사 투자기업(2만3천, ’11말) 및 신기술금융사 투자기업(1만1천, ’10.9말) △코스닥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8,600여개 비상장기업 중 총자산회전율과 ROA 모두 코스닥기업 상위 50%에 해당하는 760개사로 잠재상장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상장추진기업은 감사의견 적정, 규모/재무/경영성과 요건 가운데 해당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의 경우 전문투자자로 진입장벽은 높였으며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원천봉쇄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쟁매매방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시장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허용된다. 초기엔 단일가 경쟁매매방식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일정시간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거래가 가장 많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합치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인데, 호가집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접목할 방침이다. 그 뒤 거래 활성화 정도를 지켜보며 연속경쟁매매(접속매매)방식으로 확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호가단순화(지정가주문만 허용), 매매수량단위 상향(100주), 가격제한폭 축소(10%) 등 최적화된 매매방식을 유연하게 접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원활한 M&A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대량의 주식매도(예:최대주주 지분매각)의 경우 경매매(매도1 : 매수多) 등 변형된 형태의 경쟁매매 방식도 접목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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