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드레싱(window-dressing)은 기관투자자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종가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다. 이같은 인위적인 종가관리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을 통해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실 초래 △기관투자자 투자자산의 보유 수익률을 조작하여 운용성과를 왜곡하고 펀드매니저에게 부당이익발생 △잠재적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제표상의 유가증권 평가 이익을 높여 감독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회피하는 데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윈도우드레싱 사례도 증시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말에 구축한 ‘윈도우드레싱 감시 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말 결산기에 종가조작 등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했다.
사례를 보면 보유종목 중 A사 주가, 연초 대비 수익률, 당일 거래대금 중 특정계좌 매수비중 추이를 조사한 결과 △연계추정 계좌들이 12월말 시점에 특정종목군의 종가에 집중 관여하며 해당 종목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림 △주가상승 이후 익월에는 보유주식을 일부 매도하는 등 불공정거래매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례들과 비교하여 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양태가 유사한 바 금융감독당국의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결산기(분기, 반기 포함)를 앞두고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시세?종가 집중관여 등)에 대한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혐의 의심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계계좌를 포함한 거래내역까지 정밀 분석하여 혐의 개연성이 높으면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것”이라며 “또한, 불건전한 매매양태를 보이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회원사(증권?선물사)를 통해 경고 등 예방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