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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안개속, 증권사 수익성 개선 ‘삐끗’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3-21 20:52

자본시장법개선안 표류로 시행 불투명

최근 수수료합리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ATS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거래소에 따른 수수료 인하효과가 기대되면서 증권사 수익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다.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대체거래시스템으로 기존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ATS 쪽에 증권사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거래소와 경쟁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인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먼저 시장충격비용의 감소다. 이는 호가공백, 슬리피지(불리한 호가체결) 등에 따른 거래체결비용으로 주식거래수수료, 거래세같은 공식비용보다 많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11월동안 일중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평균시장충격비용이 거래대금의 0.61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거래수수료 0.01%-0.5% 증권거래세 0.3%보다 높은 수치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일 176억원(일평균거래대금 5.8조원*0.612%/매수 뒤 매도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ATS도입시 거래활성화에 따른 유동성증가로 이같은 시장충격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자본연구원의 진단이다. 수면 위의 공식비용감소도 기대된다. 토러스투자증권에 따르면 트레이딩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경우 매매수수료가 기존 연 100~200억원에서 연 50~170억원 수준으로 떨어져 약 1~9% 비용절감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ATS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의 시행령으로 실시가 가능한 한국형 헤지펀드와 달리 ATS의 경우 국회통과를 거쳐야 하는 법령개정사안이다. 개선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은데다 앞으로도 총선, 대선 등 정치적 이슈들이 쌓여 ATS가 출범하려면 적잖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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