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생사혼합보험의 약관 이해도 평균점수는 71.5점으로 ‘보통’을 기록했으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은 평균 60.4점으로 80점 이상을 ‘우수’, 60~80점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으로 구분한 이번 평가에서 ‘보통’ 수준에 겨우 턱걸이를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돼 9월에 첫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평가는 보험소비자·모집종사자 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기간 중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판매된 계약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상품을 선정,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45점), 평이성(30점), 간결성(15점)과 종합평가인 소비자 친숙도(10점)로 구분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연금보험과·생사혼합보험은 총 22개 상품 중 ‘우수’ 등급을 받은 상품이 1개, ‘보통’이 20개, ‘미흡’이 1개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총 14개의 상품 중 ‘우수’ 등급은 없고 ‘보통’이 6개 ‘미흡’이 8개로 미흡이 더 많았으며, 이는 생명보험 상품에 비해 통신판매채널(온라인)로 판매되는 상품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약관 평가는 상·하반기에 걸쳐 1년에 두 번 시행될 예정이며, 결과와 부족한 부분들을 각 보험사에 통보해 약관을 수정,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약관 이해도 평가는 복잡하고 어렵기로 유명한 보험약관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유도하는 것으로 상품의 좋고 나쁨과 상관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이를 보험사에서 가볍게 호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들을 위해 명확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보험약관이 변경될 경우 기본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변경된 약관 이전의 가입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2011년 4월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10일이내 보험금을 지급’이 ‘7일이내’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은 약관의 경우 일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
또한 △법령의 개정 또는 금감위의 명령에 의해 변경하는 상품이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해 변경하는 상품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별약관을 원용하는 상품 △ 보험증권 및 보험계약청약서의 양식을 단순히 변경하는 상품 등은 보험사가 약관을 변경해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대부분은 이전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보험가입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이 바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해 그 이전 가입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피해를 입을 경우 약관은 무효처리 되며 이를 상회하는 상법을 적용받아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약관상에 인용하는 법령의 조항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