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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동’ 지배구조, 대형화 위해 M&A 필요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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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01 21:43 최종수정 : 2012-03-02 14:41

지분매각 필요성 크지 않아 현상유지
수수료경쟁 심해 시장정체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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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동’ 지배구조, 대형화 위해 M&A 필요
증권사 지배구조의 특징은 정중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자본확충같은 변화가 있으나 외부적으론 회사간 인수합병에 나서는 등 의미있는 지분매각이 뜸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지배구조 아래에서는 골드만삭스같은 대형IB가 탄생하려면 업계 자발적인 M&A가 필요하다는 평이다.

◇ 대주주별로 각양각색, 수익구조도 오십보백보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대형IB를 유도하지만 산업적으로 업계 스스로 M&A가 나타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습니다.” 증권담당 애널리스트는 지배구조변화에 따른 M&A활성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금융당국이 대형IB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증권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지만 업계 스스로 합종연횡 등 자발적 M&A에 따른 덩치키우기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M&A를 독려해도 업계 반응이 시큰둥한 이유는 M&A유인동력이 낮은 증권사의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크게 금융지주계, 생명, 손보계, 기업계, 오너계로 구분된다.

먼저 지주계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대주주인 KDB대우증권:산은금융지주 40.47%, 신한금융투자:신한금융지주 100%, 우리투자증권:우리금융지주34.96%,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 100%, KB투자증권:KB금융지주 100%, 메리츠종금증권:메리츠금융지주 30.46% 등을 꼽을 수 있다.

생명, 손보계 대주주는 교보증권:교보생명 51.63%, 동부증권:동부화재 19.92%, 삼성증권:삼성생명 11.38%, LIG투자증권:LIG손해보험 82.35% 등이다 오너계의 경우 중소형사들이 많다. 대신증권:양홍석 6.54%, 부국증권:김중건 12.22%, 신영증권:원국희 16.04%, 유화증권:윤경립 16.76%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8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증권업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산업계가 대주주인 HMC투자증권:현대자동차 26.27%, 하이투자증권:현대미포조선 83.24% 등도 있다.

현재 증권사들의 지분구조가 금융지주, 오너, 산업계 등으로 다양하게 포진됐으나 뚜렷한 지분변동이 없다. 이는 정체된 증권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관계없이 수익구조는 엇비슷하다. 그 여파로 증권사는 저가수수료경쟁에 직면한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먼저 투자은행의 핵심업무로 평가받는 IB의 경우 저가출혈경쟁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수수료율 경쟁이 강한 IPO 및 회사채발행업무의 경우 국내대형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이 필요한 부가가치가 높은 M&A주선업무의 경우 외국계은행들이 독차지하는 등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진다.

◇ 엇비슷한 수익구조로 자발적 M&A에 따른 대형화가능성 낮아

부가가치가 낮은 위탁매매업무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것은 큰 문제다. 국내 증권사의 주된 수익원은 위탁매매업무로 전체 수익 가운데 50~60%에 달한다. 문제는 이같은 브로커리지가 덤핑경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친데덥친격으로 은행연계계좌로 상징되는 온라인브로커리지의 비중도 커지고 있으며, 그 여파로 브로커리지 쪽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

이같은 영향으로 증권사의 효율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움직임이다. 국내상위 5개 증권사의 1인당 부가가치는 약 1.4로 미국 5.6, 일본 3.4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이같은 시장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주주입장에서는 증권사들의 성장이 정체되더라도 큰폭의 손실은 아니다. 증권사 라이센스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다양한 자금조달에 유리해 매각보다 보유를 선호한다.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SK증권에 러브콜을 보내는 SK그룹이 대표적이다. SK증권의 경우 공정거래법 암초를 만나 갈림길에 놓였다. SK는 지난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네트웍스가 SK증권을 계열로 뒀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배구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자 공정위에 유예기간을 신청해 2년간 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대주주인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이 끝나도 지배구조 문제해결을 지연, 2년을 더 유예받았다. 하지만 연장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SK네트웍스가 SK증권을 지배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금융 자회사 지배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SK네트웍스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한 상황이다. 단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31일 SK증권 보유지분 처분시한을 1년간 더줬다.

SK증권의 운명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일반지주사의 금융계열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SK증권 지분을 안팔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제조업 자회사가 금융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SK네트웍스의 SK증권 보유는 어렵다. 하지만 지주사인 SK가 SK증권을 보유할 수 있다. 굳이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아도 SK그룹의 울타리에 SK증권을 편입할 수 있어 개정안이 통과 혹은 보류되는 최후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증권애널리스트는 “자금조달의 다변화를 꾀할 대기업 입장에서는 증권업 라이선스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과열경쟁에 직면해 손해를 보더라도 브로커리지가 있어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맞추거나 손실폭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애널리스트도 “지분매각에 따른 M&A를 하려면 회사간 시너지가 나야 한다”며 “각 증권사별로 수익원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매각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져 팔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화를 유도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이 통과되면 M&A를 유발, 지배구조도 변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연구위원은 “대형IB가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중소형사가 합칠 유인은 충분하다”며 “하지만 돈이 돼야 움직이는 금융의 속성상 대형IB의 수익성이 검증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증권사 대주주 현황 〉

회사명 및 최대주주

교보증권 : 교보생명 51.63% 대신증권 : 양홍석 6.54%

KDB대우증권 : 산은금융지주 40.47% 동부증권 : 동부화재 19.92%

동양증권 : 동양캐피탈대부 16.61% 리딩투자증권 : 밸류에프투유유한회사 32.67%

메리츠종금증권 : 메리츠금융지주 30.46%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캐피탈 36.98%

부국증권 : 김중건 12.22%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골든브릿지 46.26%

삼성증권 : 삼성생명 11.38% 신한금융투자 : 신한금융지주 100%

솔로몬투자증권 : 에스엠앤파트너스 49.81% 신영증권 : 원국희 16.04%

우리투자증권 : 우리금융지주(34.96%) 유진투자증권 : 유진기업 14.36%

유화증권 : 윤경립 16.76% 이트레이드증권 : 지앤에이사모투자 84.5%

키움증권 : 다우기술 47.70% 하나대투증권 : 하나금융지주 100%

하이투자증권 : 현대미포조선 83.24% 한국투자증권 : 한국금융지주 100%

한양증권 : 한양학원 16.29% 한화증권 : 한화엘앤씨 16.02%

현대증권 : 현대상선 25.90% HMC투자증권 : 현대자동차 26.27%

IBK투자증권 : 기업은행 79.6% KB투자증권 : KB금융지주 100%

KTB투자증권 : 권성문 21.80% LIG투자증권 : LIG손해보험 82.35%

NH투자증권 : 농협 52.20% SK증권 : SK네트웍스 22.7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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