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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량 손해사정의 표준화 진일보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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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26 21:34 최종수정 : 2012-03-02 11:31

보험개발원 ‘외제차 손해사정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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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제차량에 대한 손해사정 표준화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외제차량에 대한 손해사정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업무 지침서인 ‘외제차량 손해사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6일 전했다.

‘외제차량 손해사정 매뉴얼’에는 외제차량의 부품 유통경로, 가격 확인방법, 수입면장 확인요령 등 보상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수록됐다.

그동안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량의 평균 5.3배에 달하는 등 자동차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부품수입인증제도입, 협력정비공장 제도(DRP:Diect Repair Program) 활성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으나,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공통된 손해사정 청구시스템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공통된 손해사정 청구시스템의 부재로 직영딜러나 수리업체의 주도하에 수리비가 청구됐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와 정비공장, 소비자 간에 불신이 조장되고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힘든 구조였다.

또한 외제차 손해사정 과정에서 정보의 부족으로인해 국산차량의 성능이 외제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했음에도 과거부터 이어져온 외제차의 차별성·우수성 등을 이유로 부품, 공임, 도장에 대한 과잉청구 및 수리내역이 불투명했다.

특히 외제차 수리비의 약 49.2%(2010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리용 부품은 유통경로가 불투명하고 동일 부품이더라도 부품공급업체별로 가격의 편차가 커, 외제차량 수리비를 둘러싼 끊임없는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이번 매뉴얼에 수리용 부품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럽, 미국, 일본 등 부품 유통경로별 부품가격 산정방법과 운송수단(항공기, 선박)별 평균적 소요비용, 손해사정 시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또한 수입면장(Invoice)을 통해 부품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해설하고, 벤츠(Benz), BMW, 혼다(Honda) 등 외제차 브랜드별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등 주요 수리용 부품에 대한 순정 및 우량대체부품 식별 요령도 포함했다.

그밖에 외제차 손해사정관련 표준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 발생됐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시 꼭 필요한 다양한 내용도 추가했다.

자동차기술연구소 조병곤 전문위원은 “매뉴얼 발간을 통해 외제차량 손해사정의 표준화를 도모할 체계적 지침서를 보험 및 외제차 정비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업계와 외제차 수리업계간의 수리비와 관련된 각종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뉴얼이 정착되면 국산차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외제차량의 부품가격과 공임률 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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