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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절름발이 시행”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2-19 17:29 최종수정 : 2012-03-02 11:48

“청약서류 중 절반이 전자서명 불가”
상법·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정시급

보험청약절차의 간소화와 사업비 절감 등 보험청약절차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전자서명’에 대해 절름발이 시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험청약과 관련된 신용정보보호법이나 상법 등 관련된 법안들이 개정되지 않아 일부 서류에 전자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시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에도 일부 서류에는 자필서명을, 일부는 전자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은 개정됐지만 진정한 의미의 전자서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정보보호법 상 계약 체결전과 체결 시에 개인(신용)정보 수집과 이용, 조회·제공에 대해 전자서명이 불가능해, 청약서류 6종 가운데 청약서, 알릴의무사항, 상품설명서 이외의 서류에는 전자서명이 아닌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게 규정되어 있어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지난달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전자서명’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전자서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화손보 뿐이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시스템을 개발 중이거나 추이를 엿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서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어 완벽한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당국과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정작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마련도 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한화손보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이전 이미 전자서명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 달 16일부터 자동차보험에 대해 ‘전자서명’을 시행하고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약이 있어 현재 100% 전자서명이 시행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기존에 동의를 받은 고객이 아닌 신규고객의 경우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류는 종이서류에 자필로 서명을 받아 스캔을 뜨고 있어 번거로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협회에서 전자서명과 관련해 개정돼야 할 법안들을 각 보험사에서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화손보는 자동차보험에 이어 장기보험에 대한 금감원의 약관인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번 주 중으로 장기보험에 대한 전자서명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시스템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어 조만간 전자서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메리츠화재도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기위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4월에 장기와 자동차보험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생명 역시 5~6월 중에 전자서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삼성생명은 6월부터 상품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전자서명이 이루어지면,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 종이 사용량과 물류비용, 청약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비를 줄일수 있어 장기손해보험 기준으로 계약 당 1000원 내외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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