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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저축銀, 상표권 분쟁 1심 승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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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27 12:08

특허심판원, 범 현대가측 등록무효심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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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중공업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1심에서 1월 25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인지의 여부(상표법 제7조 1항 7호 및 제8조 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7조 1항 1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심결 내용에 의하면 ‘현대’는 ‘현대그룹’ 소속 기업 또는 여타 기업들의 명의로 다수 등록되어 공존하고 있으므로 ‘현대’만으로 약칭해서는 해당 서비스업의 주체 또는 기업의 명칭을 특정하기 어렵고, ‘현대’와 해당 기업의 업종을 지칭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특징적 일부를 결합하여 호칭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기 때문에 유사여부에 상관없이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으로서 업무의 특수성이나 영업의 성질상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영업 분야와 현저하게 구별되는 분야이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표는 현대계열그룹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서비스표등록 심판 승소에 이어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소 1심을 진행중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측은 “1987년 현대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단 한 번도 범현대의 표장이 갖는 신용 및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은 적이 없었고, 누가 보더라도 범현대 계열사와 상호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며 “20년이 넘도록 평온하고 공연하게 현대가 들어간 사명을 사용하고 저축은행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아온 지금에 와서 `현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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