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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추가퇴출 가능성 있나

임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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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25 21:50

매각 PF채권 충당 부채규모 1조원 육박해
‘경영 건전화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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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붉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던 6개 저축은행에 대한 개선조치를 내달 이후로 미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상 저축은행들이 최근 제출한 자구이행 결과물 및 추가 자구계획을 면밀히 조사·검토한 뒤 내달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추가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단번에 조치를 내리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반면, B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업계가 뒤숭숭해 고객들이 저축은행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을 다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 정말 문제없나

작년 9월, 금융당국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었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가 내달 이후로 미뤄져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당국은 검토 이후 재기불능으로 판단되는 저축은행은 업계 전반으로 부실 우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시에 영업정지 등의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의 경영개선조치가 미뤄진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저축은행업의 조기 정상화와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가능한 이달 중에 경영개선 조치를 내릴 방침이었지만 최근 몇몇 저축은행들이 추가 자구계획 및 이행실적을 제출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해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구이행 조치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실 검증작업을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어서 내달 중순 이후로 조치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들 6개의 저축은행이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그중 유독 한 저축은행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이 A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에 당초 계획대로 보유하고 있던 지방의 한 골프장을 매각했다는 내용의 자구이행실적을 제출했다. 당국은 그러나 이 골프장이 실제로 매각된 것인지, 매각 대금이 정상적으로 유입돼 재무구조 개선에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실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특히 거래 고객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 대출자금으로 당해 저축은행의 자산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짓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해당 저축은행 실무자는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1차 중도금은 모두 납부했으며 현재 2차 중도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유상증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대출자금을 세탁한 뒤 자산을 매각하고, 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속인 사례가 적잖다”고 말하며 “이 같은 눈속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구이행 실적에 대해 면밀히 검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 작업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빨라야 내달 하순께 검증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 일부 저축은행 부실위험 여전히 지속

최근 발표된 한 리포트에 따르면 저축은행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대형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리포트에는 매각된 부실 PF채권에 대한 손실예상액이 1조 1538억에 육박했으며 PF채권의 사후 정산 만기는 대부분 2014년과 2015년에 도래해 만기 이전까지 손실예상액 만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의 고심이 크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 관련 여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다시 일정 수준의 안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작년 대대적인 금융당국의 경영진단 과정에서 상당수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동시에 드러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작년 6월말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자본적정성 지표가 크게 저하됐다. 현재 대부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 저축은행 및 금융지주사, 증권사 등에게 인수돼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중이다. 몇몇의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인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부산, 부산2, 도민 저축은행은 대신증권이, 토마토 저축은행은 신한금융지주가 인수해 신한저축은행으로 영업을 개시했으며, 제일 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가, 프라임, 파랑새 저축은행은 BS금융지주가 인수해 비에스저축은행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부실우려 저축은행들의 여신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부동산 관련 여신에 집중돼 있어 부동산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엔 건전성 저하에 따른 충당금적립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저축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부동산 관련 여신에 대한 감독규제가 강화돼 대출운영자금의 확보가 어려워 졌다는데 있다. 또한 무수익여신의 증가로 인해 경상적 이익창출의 저하와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PF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액과 개인 대주주 등을 통한 유상증자 여력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일부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따라서, 총 104개 저축은행 가운데 대원, 예쓰, 경은, 우리저축은행과 작년 영업정지된 14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86개 저축은행을 자산 규모 1조원과 2조원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구별해봤을 때 1조원 이하 68개 저축은행의 총 자산이 20조 9295억원, 1조원 초과 18개 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35조 8876억원으로 대형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저축은행업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조원 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조의 자본적정성의 개선은 가능하지만 대형저축은행은 총 자산이 많은 만큼 부실금액 또한 크기 때문에 개인 대주주의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 저축은행 부동산PF대부분 브릿지론…원리금 회수시 손실률 상승

캠코에 매각된 PF채권에 대한 사후 정산 만기는 대부분 2014년과 2015년에 도래한다. 매각 PF채권에 대해 향후 적립해야 할 부채의 규모는 1조 1538억원으로 총 4년에 걸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90%정도는 적립이 완료될 것이라는 업계 사람들의 전망이다. 1조가 넘는 금액에 대한 PF채권의 정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서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동산PF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이 브릿지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릿지론이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나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구입하는 토지매립 자금을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조달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수익성이 높아지면 낮은 금리의 제1금융권의 자급을 차입, 2금융권의 초기 자금을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따라서 PF사업 실패로 인해 금융기관이 토지 처분을 통한 원리금 회수를 원할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의 처분보다 손실률이 크다.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PF 고정이하여신 손실율과 PF이외 고정이하여신의 손실률을 세가지의 케이스로 분류했을 때 침체가 지속될 경우 PF고정이하여신 손실률은 70%,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을 경우 손실률이 40%로 차이가 컸다.

◇ 일부 저축은행 BIS비율 5%미만으로, 부실위험 높아

결과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예상외의 부분에서 발견되는 부실채권의 증가가 농후하고 금융당국의 경영 진단에서 발견되지 못한 부실채권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예상과 다른 영업실적과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재무지표가 변동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5%미만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실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조정영업이익/총자산의 평균치가 다른 저축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성일 한국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기존 부실자산의 처리와 함께 이익창출능력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부실가능성이 축소된다”고 예측했다.

한편, 조정영업이익/총자산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업무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출이자율이 높은 가계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려되는 점은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를 보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어 철저한 여신 심사와 리스트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저축은행 부실처리에 따른 추가 재원 필요

대형저축은행들의 부실 정도와 저축은행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기업평가가 개최한 2012년 신용등급 전망을 기본 골자로 한 세미나에서 올해 저축은행업계의 전망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었다. 마재열 한기평 금융공공실 실장은 “작년 한해 저축은행업계는 영업정지와 업권 내 전반적인 구조조정 진행에 따라 자산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16조4000억원 감소했다”는 말과 함께 “연체대출채권 규모가 2010년 6월말 7조6000억원에서 2011년 6월말 12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가속화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대폭 저하됐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업계의 총 자산추이를 살펴보면 저축은행 업계의 성장률이 2010년 6월 16.3%에서 2011년 6월 -19.1%를 기록하며 급감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산부실화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일부 저축은행 등의 증자에도 불구, 자본완충력이 여전히 미흡했다. 2010년 6월말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저축은행업권의 단순합산기준 자본금은 2400억원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2조6000억원 발생했고 자기자본은 2조3000억원 감소했다. 마 실장 역시 금융당국이 검토중인 6개의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그는 “상반기 중에 추가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실 저축은행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예금보험기금은 15조원인데 비해 2011년 상반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7조8000억원, 하반기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필요한 자금 9조5000억원을 합치면 예보기금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된 내용이 바로 대형저축은행이 흔들리게 되면 저축은행 업계 전반이 위태로워 질 것이란 주장이다. 작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11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2011년 6월 기준 50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이중 한국, 솔로몬, 현대스위스 3개 저축은행 계열의 자산이 21조6000억원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올 한해 저축은행 업계는 업권 전반의 과도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감안할 때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당분간은 미흡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의 여지가 불투명 할 뿐 아니라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 대한 대규모 대손상각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의 외형 축소는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PF 채권에 대한 충당부채 적립 규모 〉
                                                                                   (단위 : 개, 억원)
주 1) 손실예상액 및 충당부채기적립액은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2011년 6월말
        감사보고서와 2011년 9월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함.
         FY2011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회계기간임.
     2) 위 자료중 일부는 공시된 자료가 없어 추정된 자료를 사용한 바, 실제치와
         다를 수가 있음.
     3) 연도별 충당부채 추가적립액 = ∑4*(각 회차 손실예상액/만기까지 잔여분
         기수)으로 1, 2, 3, 4차 매각 채권에 대해 매년 적립해야 하는 충당부채 규모이며,
         1, 2, 3차 매각분에 대해 만기 연장을 감안한 수치임.
(자료 : 한국기업평가)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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