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시장정화 vs 독점꼼수 ‘팽팽’

최광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12-01-15 22:05

삼성화재-중소사 ‘파워게임’
제도 폐지시 중소사들엔 직격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시장정화 vs 독점꼼수 ‘팽팽’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반보험 활성화의 일환으로 손보사들로 하여금 공동인수폐지TF를 구성시켜 공동인수 폐지 논의에 불을 당겼다. 공동인수란 하나의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분배해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보험사고 발생시 거액의 보험금을 물어줘야 하는 해상·화재·기술·권원보험 기업보험이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 9개 손보사들 중에서는 삼성화재만이 찬성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8곳의 회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삼성화재와 여타 손보사간의 ‘1:8의 명분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동인수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현대·동부·LIG·메리츠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중소 손보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삼성화재는 공동인수 제도로 인해 별 노력 없이도 보험물건을 인수하는 ‘무임승차’식의 보험 영업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반대로 중소사들은 공동인수 제도가 폐지되면 결국 삼성화재가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사 일반보험 담당 실무자급 1명씩을 불러 공동인수폐지TF를 구성하고, 16일 킥오프 미팅을 가진다.

◇ “공동인수제도가 보험산업 발전 저해”

공동인수 폐지에 찬성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공동인수제도로 인해 △보험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소비자권익이 침해되며 △간사사의 경쟁 비밀요소가 누설되고 △특히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동인수제도 하에서는 간사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참여사’라는 명목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사업경쟁력 확보 노력 보다는 인맥중심 영업으로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간사 및 참여비율을 추첨방식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서비스품질 향상·보험계약 조건 개선 등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공동인수가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 경쟁요소의 비밀유지가 곤란하다는 점도 불만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사사의 상품, 가격, 방재서비스 등의 내용이 참여사에게 그대로 노출되므로 참여사는 어렵지 않게 간사사의 노하우를 얻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경쟁요소를 간사와 참여사간에 쉽게 공유함에 따라 경쟁력을 발휘할 기회가 축소되고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동인수를 폐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인맥중심의 영업경쟁을 전개함에 따라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격 인하, 서비스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인수가 간사사와 참여 보험사간 참여비율 결정방법의 불투명하고, 또한 간사사의 요율과 보험조건을 참여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동인수 제도를 폐지하고 간사사에서 탈락한 회사는 간사사로부터 재보험을 수재할 수 있도록 해 중소사에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간사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보유토록 해 과도한 가격 덤핑을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요율 및 조건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절대 안 된다”

중소사들은 ‘상위사의 시장 독식을 위한 꼼수’라며 공동인수 폐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먼저 공동인수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동인수제도 하에서 다수의 손보사들이 거대 기업보험물건에 각기 다른 요율로 입찰을 하면, 그 중 최저가를 낸 손보사가 간사사가 되고 나머지 회사 중 참여사를 가려 간사사의 요율로 나눠 인수하게 되는데, 따라서 지금의 시스템에서도 소비자 즉 보험가입기업은 충분히 저렴한 가격을 담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요율로 여러 보험사가 나눠갖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금도 일반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데, 공동인수제도가 폐지될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출혈경쟁으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소 손보사 관계자는 “지금은 입찰에서 떨어져도 참여사로 일부라도 인수할 수 있지만, 이것이 폐지되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보험사들은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특정 보험사에 리스크가 쏠린다는 점도 문제다. 중소사 관계자는 “한 회사가 거대 보험물건을 독점 인수했다가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하면, 그 회사는 파산할 수도 있다”며 “공동인수 폐지는 그렇게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보업계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보험시장이 완전 경쟁체제로 들어가고 각사가 보험요율을 산출해 경쟁하려면 건전한 통계자료와 유통구조가 확립돼 있어야 하는데, 삼성화재조차 이런 준비가 완벽하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금융감독원, “의견 들어 보겠다”

이처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일단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김동규 손해보험팀장은 “공동인수 폐지는 일반보험 활성화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16일부터 진행되는 TF에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현황을 파악해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 재보험사에는 호재?

한편 공동인수 폐지시 재보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코리안리를 비롯한 국내외 재보험사들은 공동인수 폐지나 존속 모두 별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공동인수 제도가 폐지돼 일부 대형 손보사의 출재는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중소사들의 출재는 줄어들게 되는 만큼 별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리 관계자도 “이론적으로는 한 회사가 큰 물건을 인수하면 출재가 늘어나겠지만 물건에 따라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어서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보험사별 일반보험 원수보험료 현황 〉
                                                                              (단위 : 백만원)
(자료 : 손해보험협회, 2010년말 기준)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