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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원인과 정상화를 위한 소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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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08 22:23

KPMG삼정회계법인 석명기 상무

저축은행 부실원인과 정상화를 위한 소고
지난해 금융권 화두 중의 하나는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라 할 수 있겠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불법대출부터 시작해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감독 및 검사, 수준미달의 경영진, 대주주의 사금고화, 정치권에 대한 무차별 로비와 이로 인한 유착 문제 등, 많은 비리와 의혹들에 휩싸여 있다. 대부분 서민들로 구성된 예금자, 투자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서민금융의 대표격인 저축은행의 부실은 곧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례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 471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월평균 150만원 미만 소득자가 301명으로 전체의 64.3%였다. 비대위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63.6세로 60세 이상 노인이 75.1%에 달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5%가 파출부, 일용직노동자 등 이른바 “3D업종” 종사자 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소득 150만원 미만, 60세 이상 및 3D업종 종사자 모두 해당되는 피해자가 전체의 28.8%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저축은행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탄생 이후 발전과정 속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연유된 것인지 그 흐름을 살펴보자.

저축은행은 1972년에 처음 잉태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은 은행을 중심으로한 제도 금융기관들이 제한된 자금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주로 대기업 중심의 전략산업에 배분하는 금융운용에 치중하였으며,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당시 사금융형태로 난립하고 있던 사설금융회사, 전당포, 계 및 고리대금업자 등 사채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금융의 2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금융의 양성화와 불법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역단위의 검은 돈과 눈먼 돈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어 서민과 영세 상공인의 금융편의도모와 저축증대를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만들어서 농촌과 지역단위의 새로운 제도권 금융기관을 만들게 된다. 결국 지역단위에서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제 2금융권과 전문 대부업체들이 공생하는 관계로 바뀌어 갔고, 지역의 개인과 중소상공인들은 상호신용금고와의 거래로 제 1금융권에서보다 더 쉬운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규제완화에 저축은행도 편승하게 되었다. 2002년에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이후 2005년 말 금융당국은 88클럽(고정이하비율 8%, BIS비율 8%)이라는 우량저축은행들에 대해, 개별 법인에 8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2010년에는 “상호”라는 용어까지 뗄 수 있게 허용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XX저축은행”이라는 간판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일반 시중은행과의 거리감이 더욱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들은 위험관리 능력이 취약한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같은 위험이 높은 투자은행성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본토대 자체가 개인소유 허용인데다 지역금융 기반이다 보니 사금융화가 더욱 커져서 불법대출이 일상화 되는 등 대주주 및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부실을 부채질하였다. 여기에 예금자를 대신하여 대주주 및 경영진을 감독하여야 할 감독기관마저 감독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는 등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또한 전·현 정부 인사들과의 정관계 로비 비리의혹, 금융감독원 및 경제부처 출신 인사들이 저축은행의 감사를 맡는 등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부실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의 정상화 및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까?

초심불망(初心不忘)이라고 했던가? 문제가 있을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문제해결은 간단하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안은 크게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저축은행의 본연기능 충실,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적격성 심사를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기 적격성 심사주기를 반기마다 수행하는 은행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독당국은 감독업무의 투명성제고, 정보공개강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강화 등을 통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여 엄격한 검사를 통한 감독이 요구된다.

둘째, 저축은행의 본연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업무를 서민과 영세 상공인의 금융편의 도모와 저축증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적·인적 인프라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투자업무의 기능이 있고 높은 위험관리가 요구되는 고위험 사업은 추진하지 말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따라서 저축은행 경영진은 고위험 영업을 자제하고 지역의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영업지역의 환경에 맞는 지역 밀착형·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전략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기 동안은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외부감사인이 보다 충실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부실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은 신속하고 강력한 사후감리조치를 통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환경마련과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야말로 회계감사를 통한 건전한 저축은행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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