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백화점, 호텔, 학원 등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만을 특수건물로 분류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화재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소규모 다중업소의 업주들은 대부분 보상능력이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대신 피해를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 국가가 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법안을 통해 업주들은 낮은 비용으로 배상력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도 신속하고 원활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제청 소방제도과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다중이용업소는 18만개에 달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22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통과 후 이달에서 다음 달 사이 법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1년 후인 2013년 시행된다. 소방방재청은 1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해 관계 업소 및 손보업계와 제반 사항 등을 논의하고 다듬을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주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7~8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보상한도는 사망자 1인당 1억원, 대물의 경우 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영세 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등은 법 공포 후 3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늘렸다.
손보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일반보험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배상책임보험 보다는 이를 기존 화재보험과 연계해 종합보험형태의 판매를 통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 통과로 인해 일반보험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배상책임이 의무화되는 거라서 보험료 자체는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장기 재물성 보험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기본 화재보험에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넣어 종합보험으로 형태로 제공해 일반보험의 수익 증대를 기대한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법 공포 1년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책임 부분은 보험료가 크진 않지만 새로운 시장 확보를 통해 일반보험 시장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책임이 크고 금액도 커서 배상책임보험 시장도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상책임에 대한 제도나 법적 제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에 대한 의식수준도 낮은 편”이라며,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체계적인 마련을 통해 자신의 손해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보험 시장은 현재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올해 손보업계에서도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시장발굴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의식 수준을 하루빨리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
(단위: 억원, %)
*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 FY2011은 추정치, FY2012년은 전망치
* 자료 : 보험연구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