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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도 보험 의무가입…‘실효성 의문’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1-04 22:03

국토부, 7월부터 완전 의무화
홍보·수요 부족에 준비도 부족

올해부터 50cc미만 소형 오토바이도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된데다, 계도기간 역시 6월말로 마무리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잇다.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보험가입 유인책은 없는 상황. 이에 보장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된 개정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50cc 미만의 이륜차도 당국에 신고,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오는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7월 1일부터 완전 의무화된다.

사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이륜차에 대한 도난위험과 사고 시 배상책임에 따른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보험 판매실적도 늘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무보험 소형 이륜차가 약 23만대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의무보험에 모두 가입한다면 약 300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륜차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등의 이유로 가입이 저조해 소비자 인식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배상책임보험 외에 자기신체사고 등 여타 자동차보험담보도 함께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의 준비도 미흡하다. 확인결과 일반 손보사 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륜차를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는 상태. 대부분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은 이륜차의 특성을 감안하면 온라인 채널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은, 그나마 있는 가입 수요마저 싹을 자를 수 있다.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사망률(약 40%)이 전체 이륜차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올 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50cc 미만 소형이륜차도 등록이 의무화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역시 의무화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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