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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자서명 허용…‘긍정적’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1-04 22:0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전자서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으로 보험 계약당 약 1000원 가량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서명이 허용되면, 한 개 보험사가 연간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A4용지 1억5000억장에 이르는 종이를 절감하고, 보험설계사가 상품설계 수정을 위해 보험소비자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의 소비자 불편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낭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증권가에서도 전자서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하나대투증권 성용훈 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3일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항목은 전자서명 허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서명의 허용이 사회적 비용낭비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서명 결재가 업계의 세전이익을 최대 4% 가량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회사별 기존 수익창출력, 주력 상품, 채널 특성에 따라 실제 이익개선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익에 적잖이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자서명 허용과 함께 보험회사의 해외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허용과 농협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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