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올해부터 ‘u-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t-보금자리론과 e-보금자리론 고객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끊임없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 소득공제대상(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u-보금자리론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고객으로 ①~⑤ 모든 요건 충족)
①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③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④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⑤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