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HF공사, u-보금자리론 연말정산

관리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2-01-04 15:0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u-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u-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t-보금자리론과 e-보금자리론 고객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끊임없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 소득공제대상(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u-보금자리론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고객으로 ①~⑤ 모든 요건 충족)

①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③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④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⑤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