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희망 메시지] “2012,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마지막 스퍼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20101233303115729fnimage_01.jpg&nmt=18)
어느덧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2008~2012)’ 시행 마지막 해를 맞았다. 그간 교통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교통유관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과속 범칙금 인상, 운전중 DMB 시청 금지 등 법·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각종 교통안전 시설개선, 캠페인 및 언론홍보를 통한 대국민 교통안전의식 계도활동 등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천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려는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안전’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고의 복지로 설정하고, 오는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1년 대비 10% 감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수립하였다. 아무쪼록 2012년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마지막 스퍼트를 통해 값진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언론·시민단체·교통유관기관 등 각계가 힘을 모아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교통안전 대책들이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준법의식의 회복이 절실한 만큼, 연말연시를 맞아 한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말연시 즐거운 회식자리에는 아예 차를 두고 가도록 하자. 한 두잔의 여유가 늘 자제력을 잃게 하고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마침 지난 2011년 12월 9일부터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의 하한선이 마련되면서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되었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면 최소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의 단속여부와 처벌의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나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새해부터 음주운전은 반드시 끊도록 하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