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일 오픈한 운용사 전용 ‘펀드포트폴리오 매칭시스템’(PCMS)은 펀드넷을 통해 운용사와 수탁사간 펀드보유자산 정보를 대사하는 업무를 전산화 시켜 업무편의성을 제고시킨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업계에선 운용사 회계장부상의 포트폴리오 내역과 수탁회사에 실제 보관내역간 검증작업을 검증대상 데이터의 양이 방대한데도 불구,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다.
당연히 기준가격 오류발생에 따른 투자자 손실 위험도 항상 잠재 변수였던 것. 이에 예탁원은 자산운용업계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자산코드 및 업무프로세스의 표준화를 거쳐 펀드재산정보를 펀드넷으로 집중시켜 수시로 검증가능한 집중 매칭시스템을 개발했다.
한 마디로 펀드포트폴리오 매칭시스템은 운용사와 수탁사간 펀드보유자산의 검증작업을 자동화한 시스템으로서 운용사와 수탁회사 쌍방이 전송한 펀드 잔고내역을 예탁결제원의 집중매칭엔진을 통해 비교 검증한다. 이후 그 처리 결과를 해당회사에 회신하는 기능을 제공해 오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는 것. 여기에 최근 뜨거운 감자인 헤지펀드와 관련한 운용지원과 프라임브로커 지원서비스도 곧 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예탁결제원 최주섭 전략기획관리본부장은 “지난 5일 오픈한 헤지펀드 운용지원 곧 헤지펀드전용 펀드넷을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증권사들의 프라임브로커가 걸음마 단계지만, 선제적 니즈를 파악해 단계적으로 오는 2013년까지 헤지펀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그동안 불합리한 비용 부담으로 지적됐던 운용사들의 펀드운용보고서 발송 구조도 펀드넷을 통해 배송되는 전산 시스템이 내년 1월중 모습을 드러낸다.
당초 펀드 자산에서 차감되던 운용보고서(펀드보고서)발송 및 제작비용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00% 운용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선 이르면 내년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펀드판매사(증권, 은행 등)들이 보고서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과 함께, DM등 우편발송 주체를 예탁결제원 펀드넷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운용보고서 발송업체는 판매사들이 정하는 아웃소싱업체들이 우후죽순이라, 비용 낭비가 크다는 논의가 공론화 된 바 있다. 이를 예탁결제원 펀드넷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절감을 도모한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넷을 통해 운용보고서 관련한 판매사들의 잔고 통보와 계좌평가수익률들을 제공하는 통합 전산시스템구축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우후죽순 난립했던 보고서 발송 업무도 예탁결제원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면서 “발송관련 업무를 예탁원이 대행하게 되면, 그동안 과도하던 보고서 발송비용 부담도 한결 덜게 되는 만큼 합리적인 투자문화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