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에 설정된 ‘한화 태양광발전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펀드와 이번 2호 펀드 설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운용사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견고히 다진 셈. 실제 2012년에 시행되는 RPS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총 13개의 발전자회사, 민간발전회사 및 공기업 등을 공급의무자로 정한 후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태양광의 경우 의무공급량 충족을 위해 2016년까지 약 1,200MW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급의무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설치해 의무공급량을 채우거나, 태양광 민간발전소가 생산하는 발전량에 비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해주는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매수해야 한다.
한화자산운용측은 “이 경우 공급인증서는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치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당사자간에 총 12년 이상의 공급인증서 장기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면서 “즉 이같이 공급인증서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된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한 펀드는 투자한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