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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자본이득세 약인가 독인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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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14 21:42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송치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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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자본이득세 약인가 독인가?
- 자본이득세 도입은 소득불균형방지와 조세형평차원의 세원 확대효과 기대

-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주식양도차익 대신 0.3%의 증권거래세 부과를 채택

- 제도 도입시 매매차익만 과세하고 외국인과 대주주는 실효가 없어 효과 의문

- 거래의 60%를 개인이 차지하는 현실에선 실익은 없고 충격만 클 수도 있어

Ⅰ. 문제의 제기

작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방안의 하나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즉, 자본이득세 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이득세 도입논의가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필자가 기억하기론 자본이득세 도입논쟁은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각각 초기에도 있었다. 흥미롭게도 자본이득세 도입논의는 아마도 대략 10년 주기로 제기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발전, 과세실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대신 매도금액 대비 0.3% 수준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쪽과 증권시장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되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경제사회에서 어느 제도의 도입이나 이슈에 대해 찬성과 반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양분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 실익과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에서 찾아야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자본이득세 도입 주장의 배경과 명분, 현행 증권거래세의 기능과 문제점 등이 무엇이고 과연 자본이득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본이득세의 논의 배경과 명분, 증권거래제의 기능과 문제점

필자가 생각하는 정치권의 자본이득세 도입논의 배경과 명분은 세원확대의 필요성, 소득양극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방지, 그리고 조세형평차원의 세제구현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본이득세 부과는 사회적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탈루되어 있는 새로운 세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투자자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장기적인 자본시장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측면을 배제하고 경제사회적인 배경과 명분만을 고려한다면 자본이득세 도입명분은 당연하며 또한 그래야한다는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

현행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증권거래세는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증권거래세가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손익발생여부와 무관하게 매각대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구조에 기인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기능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 비록 증권거래세는 자본이득세보다는 효과가 덜 하지만 거래회전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이 커져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반면 국내 자산운용기관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있다. 이는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국내금융기관이 거래하는 헤지거래에 한해서 거래세의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연유이다.

Ⅲ. 자본이득세 도입에 따른 실익과 타당성

그러면 경제사회적인 실익과 명분 사이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증권거래세와 함께 추가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가하는 것은 우선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표 1>에서 보듯이 과거 벨기에를 제외하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자본이득세와 증권거래세 중 어느 하나를 택하고 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와 홍콩은 한발 더 나아가서 자국 자본시장의 거래비용 축소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이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정합성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 자본시장에서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세수관점의 경제적 실익을 살펴보자. 얼핏 보기에 주식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가된다면 새로운 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세원은 확대되는 대신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자본이득과세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는 데에 있다. 다른 이유는 자본이득세에 의한 조세수입은 주식시장 상황과 밀접하므로 시장하락기엔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가 발생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본이득과세를 부과하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같이 1년 이상의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거나 저율 분리과세가 되는 데에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이중과세협약에 따라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 이외에도 과세관련 행정비용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일정 지분이상의 대주주에게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제외하고 대주주로부터 추가적으로 얻게 될 세수의 변화는 별로 없게 된다.

끝으로 과연 자본이득세의 부과가 자본시장의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세수문제와 같은 측면을 제외하고 자본시장발전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충격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발전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인 충격예상은 과거 1986년의 이탈리아와 1989년의 대만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탈리아가 자본이득세 도입 발표 2주 만에 주식시장이 26% 하락하면서 결국 제도시행을 취소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자본시장의 시장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매매차익과세를 통해서 개인투자자 중에서 고소득개인들의 소득을 외부에 들어나게 한다. 이런 외부효과는 고소득 개인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과거 대만 예와는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연금도입, 적립식펀드의 규모증대, 연기금의 주식매입확대 등과 같은 수요기반이 매우 견고한 상태이다. 필자의 생각으론 이런 수요기반확충은 자본이득세 도입에 따른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을 흡수하고 복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해준다. 또한 자본이득세의 부과로 우리나라에 장기적인 투자관행이 정착되고 증권거래세 면제에 의해 자본시장간 차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오히려 시장의 가격변동성이 줄어들어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이 촉진될 수도 있다.

Ⅳ. 맺는말

필자가 보기엔 자본이득세의 부과는 조세형평의 구현이라는 명분제고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측면에서는 실익이 없는 듯하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에 의한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또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본시장거래비중이 60%를 상회하는 특이한 시장구조이므로, 이들 개인들은 자본이득세 부과에 대해 민감하게 과민 반응할 경우 시장충격은 과거 다른 나라들 보다 클 수가 있다.

경제사회적인 편익과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현시점에서 자본이득세의 도입논의는 우리에게 약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본이득세의 도입논의에 앞서 자본이득세의 부과효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과세 인프라(예, 자영업 및 전문소득집단의 소득파악 등)의 선결이 요구된다. 현실적 여건과 실익을 감안하지 않고 명분만을 앞세운 자본이득세의 도입논의는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계층간 반목을 조장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 논의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사회적 편익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프 로 필 〉
                                                                               

                         〈 주요 국가별 증권거래세 및 자본이득세 부과 현황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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