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GA 대표는 “어려움은 많겠지만 수수료율을 깎지 않고 지급방식만 분급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 GA관계자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아래쪽은 거의 막노동이나 다름 없다”며, “이번 달에 나오는 모집수수료로 다음 달 영업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는 게 현실인데 이론적으로야 1년만 지나면 안정화된다고 하지만 설계사들에게 당장 1년을 어떻게 버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즉 1년 동안 버티지 못하고 대거 탈락하는 저소득 설계사들이 분명 발생할 것이고, 이들에게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해 줄 설계사가 없는 ‘고아계약’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 또 고아계약은 다시 조기해약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이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일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보험사들이 한시적으로라도 분급으로 지급될 모집수수료를 담보로 ‘약관대출’같은 방식의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선지급수수료 제도에 따라 움직이던 영업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런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분급수수료는 보험계약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차후에 지급될 수수료로, 이를 담보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 대상 신용대출 외에는 금융지원 같은 것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