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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로 지방세 내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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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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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사장 이재우)가 신한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달 말(31일)까지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지방세 및 국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인‘슬림 할부’서비스도 제공된다. 6개월 또는 9개월 슬림 할부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하며 6개월 슬림 할부는 1~2회차 이자만 부담하면 3~6회차는 이자가 면제되고, 9개월 슬림 할부는 1~3회차 이자 부담 후, 4~9회차 이자가 면제된다.

지방세는 인터넷(행정안전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과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는 인터넷과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신한BC 및 신한법인카드는 할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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