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금융위원회는 2011년 11월 30일자로 러셀 코리아가 투자일임 및 자문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힌 것. 이로써 러셀인베스트먼트는 투자일임업 등록으로 기관 및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 운용을, 자문업 등록으로 기관 투자자 대상 자산배분, 자산군 별 전략, 운용사 선정, 투자전략 실행 등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러셀 코리아의 김유석 대표는 “ 러셀 코리아는 이러한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직면한 투자관련 이슈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