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수원 소재)에서 개최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담당자 교육에는 171명이 참석했으며, 30일 개최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담당자 교육에는 184명이 참석하는 등 전국 각지의 시군구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관련 사항과 특히 11월 2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처리 및 전산망 이용 방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무보험 운행사범 수사실무 교육은 검찰청 검사로부터 수사요령 및 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