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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육 실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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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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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전국의 시군구청 보험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11월 29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수원 소재)에서 개최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담당자 교육에는 171명이 참석했으며, 30일 개최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담당자 교육에는 184명이 참석하는 등 전국 각지의 시군구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관련 사항과 특히 11월 2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처리 및 전산망 이용 방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무보험 운행사범 수사실무 교육은 검찰청 검사로부터 수사요령 및 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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