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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사회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28 08:44

경남은행이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사회취약자와 약자계층 등, 지역민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면제·인하했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닫기박영빈기사 모아보기)은 사회취약·약자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오는 25일부터 인하·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1~6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국가(국립)유공자의 창구거래·자동화기기(CD/ATM)·전자금융(인터넷/텔레/모바일/스마트폰뱅킹)·증명서(수신 제/증명서, 제신고 및 통장/증서발행)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이용하는 전자금융·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창구거래·자동화기기 수수료는 50% 인하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와 함께 창구거래·자동화기기 수수료를 20% 인하했다. 이외도 경남은행은 지역서민과 고객이 이용하는 창구거래·자동화기기·전자금융 수수료도 인하·면제하기로 했다. 창구를 통한 경남은행계좌간 계좌이체는 100% 인하(면제)하기로 했으며 타행이체는 25% 인하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경남은행계좌간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수수료는 영업시간 과 관계없이 100% 인하했다.

타행이체는 송금 금액과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는 700원 영업시간 외는 900원으로 인화했다. 이외도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다른 은행으로 이체 수수료도 송금금액과 관계없이 500원으로 인하했다. 경남은행 팽영대 U뱅킹사업팀장은 “지속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민과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마산 박민현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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