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한도는 연 소득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신일반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며, 금리감면 및 우대조건에 따라 최고 3.5%p까지 금리감면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각각 최대 5년과 1년 이내 상환가능하며, 개인소득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최대 5년 이내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원하면 재직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와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재직증빙서류와 소득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현황신고서,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개인택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으로 증빙하면 된다. 경남은행 개인영업추진부 이해구 부장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서민의 금융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서민 금융서비스를 확대·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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