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울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출시된 창업자 도움대출은 특화보증서 발급으로 간편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의 한도는 개별사업자당 최고 5000만원까지이다.
금리는 초기 창업시 자금부족을 감안해 기존 SOHO(소호)보증서 담보대출보다 0.2%포인트 우대해 보증비율에 따라 최저 5.1%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대출상환은 1년 일시상환식과 1년 거치 4년 월분할상환식으로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이 은행 이해구 개인영업추진부장은 “창업자 도움대출은 취약한 재무구조로 창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출상품”이라며 “지역 서민과 개인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창업자 지원과 함께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 등, 지역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운용중인 ‘경남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경남 새희망홀씨대출은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마산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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