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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신청때 본인확인 강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0-31 08:34

11월부터 인터넷 신청 땐 공인인증서 필요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고의로 정보를 노출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속은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유효성 코드)를 알려줬다. 자신도 모르게 카드론으로 1440만원이 대출됐다. 그 뒤 이들은 “범죄자금이 입금된 것이니 공범으로 몰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윽박질렀고 결국 A씨는 2개 계좌로 1,200만원을 보냈다.

A씨처럼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당해 카드론을 받고 돈을 뜯긴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부터 각 카드사의 카드론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종전까지 카드 사용자들은 ARS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해왔다. 카드번호·비밀번호·대출금액과 조건·CVC만 있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카드사는 이 같은 기본조건 외에도 고객에게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해 본인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카드사는 고객의 카드론 신청을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고객이 최초로 카드사에 등록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카드론 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에 대출을 승인해야 한다.

둘째, 카드사에서 고객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는 인증번호를 고객이 ARS 통화상에 입력해 인증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할 때도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거나,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바꿨다.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카드론 전화사기는 182건, 피해금액은 63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는 고객이 자신의 카드로 카드론이 신청됐는지도 모르면서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많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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