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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고 배상금 연금형태 지급해야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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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23 23:12

일시금 지급시 조기소진 가능성 높아
미국식 정기금 보상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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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일시금 위주의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방식을 정기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23일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지급에 따른 조기소진 가능성으로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 가정의 소득보상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은 인적사고 보험금의 조기소진은 생계 및 자녀교육에 곤란을 초래하며 나아가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총 28만607건의 재난사고가 발생해 36만6911명의 인명피해(사망 6758명, 부상 35만9840명)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기금(연금) 보상방식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어도 일부를 정기금(연금) 형태로 보상받는 방법인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을 사용하고 있다.

구조화된 지급방식이란 가해자나 그들의 손해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생명보험사에 배상책임을 이전해 연금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일시금의 조기탕진을 막아 피해자의 재정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조세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존의 정기금 지급 관련 법규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정기금 수령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형태 지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험금의 정기금 수령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해 정기금 수령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구조화된 지급방식을 통해 인적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험금이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고, 장기간동안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지급되게 해 사고가정의 건전한 복구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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