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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운용사 설립 고려해야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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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19 21:24

퇴직연금 DC형 비중 증가 전망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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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자산운용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시장이 확정기여형(DC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보험사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사나 퇴직연금전문기관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가입자의 연령층이 낮을 때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다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라이프사이클펀드’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업 측면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유치 이후에 법인이아닌 개인 위주로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퇴직연금 전문 개인영업 조직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향후 전망과 관련,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메리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내년에는 복수사용자제도가 허용됨에 따라 중소형 기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자산운용 규제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현행 양적규제 중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선량한 관리자 의무에 기초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과 조합이 가능해져 수요자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할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 “고용환경이 점차 연공서열·종신고용 중심에서 실력 및 성과 중심의 고용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 모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퇴직연금 선호 형태에 대해서는 “개인 가입자들의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대환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시장선점을 위한 퇴직연금 운영전략이 체계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은 잠재 성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동 시장에서 파생되는 개인퇴직연금시장, 적립금 수령 이후 연금시장, 재무설계시장까지 감안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을 보험회사들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역량과 이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운용사나 퇴직연금전문기관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퇴직적립금의 자산운용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기적은 수익률 제고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선호하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펀드(life-cycle funds)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동 상품에 대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이프사이클펀드는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 때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다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크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영업측면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달리 유치 이후에는 법인영업이 아닌 개인영업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연금 전문 개인영업 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타 금융권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건강보험상품을 퇴직연금 운용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자산 소진기에 활용도가 높은 연금지급 상품을 개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부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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