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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다 타먹었는데”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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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19 21:22

퇴직급여 연금수령 비율 0.2% 불과
평균 수령액도 1인당 3103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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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0.2%에 불과해 노후대비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18일 발표한 ‘베이비부머 퇴직급여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가입한 베이비부머 (1955~63년생) 가입자 중 2009년 1월 ~ 2011년 8월에 퇴직급여를 받은 1만2727명을 분석했는데, 연금수령 조건에 맞는 1575명 중 단 3명(0.2%) 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았고, 1인당 퇴직급여 수령액도 3103만원에 그쳐 실질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려 했던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 퇴직급여 연금수령 유도해야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퇴직 일시금은 분류 과세로 공제혜택이 많아, 퇴직소득세 계산시 일단 40%를 정률공제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한번 더 공제한 후 ‘연분연승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작아지고,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과세되며,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퇴직+개인연금)이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금소득세 산출 시에도 퇴직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정률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의 75% 이상을 연금으로 받도록 강제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퇴직급여 수령액 평균 3103만원에 불과

보고서는 또 베이비부머가 실제 받은 퇴직급여 금액도 1인당 3,103만원(DB형 기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DC형(확정기여형)이나 IRA형(개인퇴직계좌)의 금액은 DB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퇴직급여 금액이 작은 이유는 많은 가입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됐다. 퇴직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노후자금으로 퇴직금을 유보해둬야 하지만 주택자금, 생활자금 등에 일시금으로 소진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40대 퇴직연금 가입자의 71%, 50대 가입자는 81%가 중간정산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이윤재 연구원은 “과거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 부도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퇴직연금제도는 이에 더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라는 측면까지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 보완을 통해 보다 많은 금액의 연금 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퇴직일시금·연금의 소득공제 〉
                                                                            (자료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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