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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결국 유죄, 금융위 처분 진통예상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10-06 16:08

외환은행 지분 강제처분 `묘수` 찾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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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이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LSF-KEB Holdings, SCA)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은행법령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요건 충족명령을 내린 뒤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정 보유한도를 넘는 지분 소유분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서울 고법의 선고 직후 사전통지 형식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명령을 내린 뒤 충족되지 않으면 법정 보유한도 초과 지분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법의 판결은 앞으로 7일 안에 상고가 없으면 곧바로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명령을 사전 통지한 뒤 사전 통지에 따른 론스타 측의 의견을 제출 받는 절차를 거쳐 충족명령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충족명령이 발효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은행법의 보유 한도 10%포인트를 뺀 41.0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상황은 법원이 론스타의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충족명령 이후 대주주 요건 충족 기간을 부여하는 절차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론스타가 보유한 지분 처분 명령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한도 초과 주식처분 명령 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족명령에 대한 결정부터 금융위원회의 정식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일정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과 지분 처분과 관련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의 유효성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법리 검토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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